해양수산부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 어민들이
어업을 폐지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천250억 원을 들여 연안어선 2천 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18척의 어선이
감척되며, 지원금 규모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척당 최고 4천만원 선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어선 감척은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사람중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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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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