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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처리 요구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1-31 00:00:00 조회수 193

울산시 교육위원회에서 5번이나 의결이
보류된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늘(1\/31)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가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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