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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방해 협력업체 조합원 벌금형

입력 2008-01-31 00:00:00 조회수 64

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오늘(1\/31) 파업
과정에서 대체 인력 투입을 문제삼아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조합원 27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선고하고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선고유예 처분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년6년 8월 현대자동차 협력
업체 파업 때 사측의 정당한 인력투입을
불법 대체인력 투입이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조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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