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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해제 효과 미미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1-30 00:00:00 조회수 69

◀ANC▶
울산 전역이 오늘(1\/30)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6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여전히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남구 옥동에 사는 이모씨는 삼산 본동에
있는 땅 200평을 평당 500만원씩, 10억원에
팔았지만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C.G>이 땅을 살 때 평당 100만원씩 2억원에
샀으니까 8억원을 더 받은 셈이지만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으로
66%인 5억원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양도세 중과와 까다로운 담보대출
규제가 투기지역 해제 효과를 반감시켜 여전히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INT▶윤진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울산지회장

포화상태에 달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단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업체들은 투기지역 전면 해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금융권 대출규제가
완화됐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며 미분양
줄이기에 안감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건설업체들이 설 연휴
이후 대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기존
업체들과의 치열한 분양경쟁이 예상됩니다.

S\/U)투기지역 해제로 지역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예상은 많지만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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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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