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일년
사이에 3%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공시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울산의 경우
지난해 보다 3.16%가 올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이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은 오는 4월말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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