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30) 땅주인의 주민등록
증을 위조해 땅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
받으려한 45살 채모씨 등 일당 6명에 대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은행 직원과 동사무소
공익요원 등이 포한된 이들 일당은 실제 땅주인 60살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동사무소에서 불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농협 등에서 40억원을 대출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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