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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 간부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입력 2008-01-29 00:00:00 조회수 96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1\/29)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울산지부 전 간부 39살 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대선기간 때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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