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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절도 화재 이씨 구속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1-29 00:00:00 조회수 120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28)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한
64살 이모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북구 중산동 농소화훼단지에 매설된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려고 구멍을 뚫으려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화재당시 현장에 머무르다 2도화상을 입은 점등으로 미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기름절도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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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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