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성-본변경 첫 결정...청구도 쇄도

입력 2008-01-28 00:00:00 조회수 156

◀ANC▶
올해부터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이와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성 변경 청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 1994년 이혼한 모 씨는 2년 뒤
재혼했으나 10년 넘게 딸의 성이 새아버지
성과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게
됨에 따라 15살된 딸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G시작-------------------
재판부는 청구인과 딸이 새아버지와
10년이상 가족으로 지내왔고 딸의 행복추구권과 학교생활 등을 고려할 때 성과 본을 새아버지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CG끝-----------------------

◀INT▶손동환 공보판사 울산지법

자녀의 성과 본을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민법은 주로 재혼가정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모 또는 자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울산지역에서는 1월 한달간 하루 10여건이
청구되면서 지금까지 250건이 접수됐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주로 이혼 뒤
재혼가정을 꾸리면서 자녀 성이 다른 경우로
법원은 친부와의 관계,양부와의 관계, 자녀의 나이,가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립니다.

개정 민법으로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족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