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공사가 울주군 삼남면 가교지구의
고영 개발을 추진하자 가칭 가교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이 오늘(1\/28) 기자 회견을 갖고 공영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가칭 가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과
도시공사 수용반대 추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상반되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주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도시공사는 가교지구는 생산
녹지가 7-80% 이상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공공개발이
민간 재산 침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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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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