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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5년치 미납 주민세 부과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1-28 00:00:00 조회수 44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지난해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그동안 사업장 노조에 대해 부과하지 않았던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5년치 세금을 일괄 부과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행자부 감사에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과세 대상인 노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당하자 등록된 104개 노조를 대상으로 연간 5만원씩의 주민세 5년치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노조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회사가 주민세를 내는데 사업장에 소속된
노조가 또다시 주민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
라며 해당 자치단체에 이의 신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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