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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과 본 첫 변경 허가

입력 2008-01-28 00:00:00 조회수 149

올해부터 민법개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이와관련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가사단독은 오늘(1\/28)
재혼가정을 꾸리면서 15살된 딸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꿔달라는 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여 성씨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자가 10년 넘게 화목한 가정을 꾸려온 만큼 행복 추구권을 위해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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