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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도 교량관리 일부 책임

입력 2008-01-28 00:00:00 조회수 71

울산지법 민사 1단독은 오늘(1\/28) 음주
운전으로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숨졌더라도
교량을 관리하는 행정관청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회사측이 양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다리 난간을 충돌해 숨졌지만 양산시도 방호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어 120만원을 보험사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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