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공사가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가교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가칭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건설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등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가칭 가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과
도시공사 수용반대 추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상반되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주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1\/28)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울산도시공사의 가교지구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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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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