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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모두 해제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1-25 00:00:00 조회수 170

◀ANC▶
정부가 울산을 포함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오는 30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재정경제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울산에서는 중구와 남구, 동구,북구가 헤택을 받게 됐습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은행 대출 담보인정비율 40%에서 60%로 높아지고 40%인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없어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시 남구와 울주군,부산시 해운대구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인정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이와같이 울산지역에 남아 있던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부동산 규제와 과잉
공급 등으로 7천6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20여군데에 이르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 상태에 있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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