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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선거자금사용 군의원 벌금형

입력 2008-01-25 00:00:00 조회수 93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1\/25) 아파트
관리비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천3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회계감사로 있으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들과 공모해 천만원을 빼내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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