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된 40살 송모 피고인에
대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도 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50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노모 부양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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