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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선고

입력 2008-01-25 00:00:00 조회수 34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1\/25) 억대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나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 피고인은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천6년 11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900여만원의 관리비를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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