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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1-25 00:00:00 조회수 123

울산시가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는 직접 상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업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
구매할 경우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4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공포한 뒤 친환경 상품 생산과 소비를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체에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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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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