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1\/24)
지난해 6월 한미FTA 반대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욱 전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해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한미 FTA반대를 위한 부분파업을 벌여
회사가 차량 4천여대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694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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