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1\/24)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후보측 선대본부장 54살 심모씨와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2천6년 3월 당시 경남도지사
후보 김두관씨 측 선대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업체인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청탁조건으로
박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억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두관 후보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에 따라 불입건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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