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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경찰관 잇따라 승소

입력 2008-01-23 00:00:00 조회수 179

◀ANC▶
최근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무죄나 승소판결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내부 감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소속
이모 형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형사는 지난해 1월 동료형사가 수사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당사자의 후배로부터 6차례에 걸쳐
33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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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향응 비용은 사건 당사자 후배와
함께 소비해 공소 사실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직접 청탁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G끝----------------------

감봉 처분이나 해임처분을 받았던 경찰관들도
앞서 법원에서 잇따라 구제를 받았습니다.

최근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락실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 52살 손모씨가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개인용도가 아닌 회식비에 사용한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유흥업소 주인과의 단순 돈거래를 뇌물로
규정해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 45살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청렴성을
의심할만한 사안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약해
해임 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비리 경찰관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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