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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돼 왔던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안에
대한 울산시교육위원회의 심의가 또다시
유보됐습니다.
지난 9월 조례안이 상정된 뒤 벌써 5번째
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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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벌여 온 5개월간의 논쟁이 해를 넘겼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학원심야교습 제한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지리한 공방전 끝에 의결을 다음달 임시회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9월 울산시 교육청이 조례안을 상정한
뒤 벌써 5번째 결정을 유보한 것입니다.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온지도 벌써 2달이 지났지만
교육위원회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원연합회와 전교조 등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소신을 잃고 제 할일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심야교습 제한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일단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교육감 취임전에 제출된 조례안 보다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4명의
교육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이 현 교육감의
생각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특목고 등의 추가설립과 맞물려 서울의
대형 입시학원 진출과 초.중학생의 심야반
개설이 예상돼 공교육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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