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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전 경찰관 무죄

입력 2008-01-23 00:00:00 조회수 30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1\/23)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소속 이모 형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형사는 지난해 1월 동료형사가 수사중인
폭력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당사자의 후배로부터 6차례에 걸쳐 33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돼
파면조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향응 비용은 사건 당사자 후배와
함께 소비해 공소 사실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직접 청탁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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