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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심의 또 유보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1-23 00:00:00 조회수 191

지난해 8월 울산시교육청에 의해 울산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원 심야교습제한
조례안 심의가 또다시 유보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오늘(1\/23)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다음달 임시회로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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