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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1-22 00:00:00 조회수 104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시청과 사업소,시의회
사무처등이 직접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유지보수 계약 업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 구매할
경우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 뒤 오는 2월 시의회에 상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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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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