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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대폭 강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1-22 00:00:00 조회수 165

울산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불법 입간판이나 현수막,
전단 등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주나 광고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신고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허가신고
번호나 표시기간,제작자 이름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도 올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해 불필요한 시비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각 구.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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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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