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울산지역에서 천150명의 근로자가 7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노동지청은 설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 체체로 편성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주요 제조업체 153개사에 임금과 납품대금 등을 설 전에 조기 집행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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