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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업무방해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08-01-21 00:00:00 조회수 109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1\/21) 청소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울산과학대학에서 불법
집단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41살 김모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청소원 7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산과학대학 측이 청소
도급업체 용역 계약을 해지하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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