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작업반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 건설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을음 확인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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