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자료로 등록해 열람하도록 하고 성범죄자가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울산에서는
청소년 성매매로 13건이 적발돼 70명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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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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