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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임금체불 대책 마련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1-19 00:00:00 조회수 53

울산노동지청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지청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영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 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천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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