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관내 출·입항 선박
가운데 음주운항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오늘(1\/19)부터 설 명절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 기타 해상 교통 사고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등 입니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경우로,적발될 경우 톤수에 따라 5톤 이상은 형사처벌, 5톤
미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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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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