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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매계약서 조직적 위조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1-18 00:00:00 조회수 99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18) 재개발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49살 유모씨 등 9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2천5년 중구 약사동의 주택을 5천만원에 산뒤 2억1천만원에 되팔면서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2억8백만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4억7천만원의 거래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중구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비리로 모두 6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도 계약서 위조범들을 검거했다며, 재개발지역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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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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