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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법원명령 기피 도주자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8-01-18 00:00:00 조회수 180

울산보호관찰소는 오늘(1\/18) 법원의
수강명령을 기피하고 도주한 혐의로 46살
김모씨를 울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하고
울산지법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6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 받았지만 18개월간 도주하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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