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8) 자신의 택시가 견인되자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택시기사 48살 김모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1\/17) 오후
남구청 본관 건물 로비에서 휘발유를 담은
1.5리터 플라스틱병을 들고 생계수단이 택시를
구청이 함부로 견인했다며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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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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