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7) 공사발주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억 4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아 전달한 군수 비서실장
40살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뇌물을 준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군수가 공사발주나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도 관련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엄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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