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를 지난해보다
5천 700만원 늘어난 13억 3천 300만원으로
확정하고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6억 천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중구 2억 3천 4백만원,동구 1억
7천만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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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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