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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1-16 00:00:00 조회수 157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군
지하수 조례제정을 마치고 지하수 이용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상하수도 요금 검침
고지서에 지하수 부분을 분류해 자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을 확정해 오는 2월 중순,
1월분에 대해 첫 부과할 계획이며, 부과금은
연간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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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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