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 단독은 오늘(1\/15)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유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피고인은 곗돈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천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장상인 33명의 계원들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불입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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