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장상인 낙찰계 사기 징역 2년 선고

입력 2008-01-15 00:0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 형사 4 단독은 오늘(1\/15)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유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피고인은 곗돈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천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장상인 33명의 계원들로부터 4억7천여만원의 불입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