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별정통신업자와 계약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사는 정모씨는 최근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만 변경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고
통신회사를 변경했지만 단말기 값이 그대로
청구돼 확인한 결과 자신이 계약한 회사가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회선만 빌려쓰는
별정통산 사업자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별정통신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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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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