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작년 한해동안
화재나 습기,부패,오염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소손권 화폐 천760여만원을 교환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롱속 등 습기찬 곳에 장기간 방치해 부패한 경우가 71건,
세탁으로 탈색된 경우가 27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시 원래 크기와 비교해
연결된 지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 주고
5분의 2미만일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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