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령이 변경되고, 입학 유예 절차도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입학대상
아동의 취학유예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천10학년도
부터 취학 기준일이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취학 아동은 2천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취학 연령이 변경되고, 취학유예
방법도 학부모가 동사무소에 취학유예를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사실상 학부모가 자녀의 취학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조기유학이나 자녀의
학교 적응도 등을 고려해 취학유예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지역 취학유예 아동은 2천6학년도
천293명, 지난해 천599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는 2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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