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사 입지위원회가 울주군의 위원 해촉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주군 청사 입지위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주군수가 위원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청사 입지위는 이에 따라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울주군
청사 입지위원으로서의 선정위 회의 개최와
참석, 발언, 의사 결정권 등의 권리를 구하는 임시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