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촌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접수를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 분야의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모두 50억원의 융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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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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