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중요 형사재판의 경우
배심원 재판이 가능하게 됐지만
울산지역릉 아직까지 신청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는 지난 1일부터 재판에 넘겨진
중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들의 권고평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신청한 피고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 배심원제 재판은 실제 출석률과
검찰과 변호인들의 기피인원,선정기일에
출석했다가 배심원석에 앉지 않고 돌아가는
여유인원을 감안해 9명의 배심원이 필요한
사건은 일반시민 대상자가 120에서
최대 150명까지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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