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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과도한 폭력 실형 선고

입력 2008-01-13 00:00:00 조회수 38

울산지법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원청회사를 찾아가 폭력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임금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블록공장 용접공으로 일하던 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회사를
찾아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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