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폭행해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모 중학교 교장이 최근 울산시 교육청의 교장 중임 심사를 통과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교장 중임 심사를 열어
문제가 된 교장이 상습폭행 등 5가지 중임
탈락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교장에
임명되도록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울산시 교육청의 교장 중임
심사에서 탈락한 교장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통과 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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