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모두 79만 2천 95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가운데 20세 이상 79만여명과 울산시에
등록된 영주체류 외국인 170명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울산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5만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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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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