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형사 6 단독은 오늘(1\/10)
종업원과 약정 체결 없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음식점 주인
47살 백모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음식점 종업원 5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백씨가 월급에 포함해 퇴직금을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약정 체결 없이 이뤄진 일이라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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